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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물 초상화, 가족의 얼굴 조씨삼형제 초상 진주 강씨 집안의 보물 초상화 @보물 목조건축 ·석조건축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考古資料) ·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 보물은 관보(官報)에 고시(告示)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보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물 지정의 연혁을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보물 ·고적 ·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 지정되어 1955년 이전에는 유형문화재는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를 같은 국보(國寶)로 명칭을 바꾸었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어 1963년 재지정하면서 728점의 지정문화재 중 386점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1995년 말까지 지정된 보물은 1,233점에 이르고 있다. 국보지정과 보물지정의 차이점은 국보는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가장 으뜸인 것으로,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가장 우수하며 특이한 것으로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이다. 한편 국보처럼 시대를 대표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더라도 또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지정의 수준에 이르면 보물이 된다. 그래서 보물의 수는 국보보다 많고 동형의 것들이 많다. ♣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눈맞추고 ♣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 이맘때 야생화, 한국의 고택과 전통가옥, 물이 있는 풍경, 국보와 천연기념물, 세상의 모든 약초 약용식물, 곤충과 벌레를 찾아나서는 @muhak나구여! 여행 앨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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