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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예술적인 면이나 관상적(觀賞的)인 면에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은 지정문화재의 종류 중 기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되는 기준을 보면, 첫째 이름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苑地), 둘째 화수(花樹)·화초 ·단풍 또는 새와 짐승 및 어충류(魚蟲類)의 서식지(棲息地), 셋째 이름난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 ·폭포 ·호소(湖沼) 등, 넷째 이름난 해안 ·하안 ·도서 기타, 다섯째 이름난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점, 여섯째 특징이 있는 산악 ·구릉 ·고원 ·평야 ·하천 ·화산 ·온천 ·냉광천 등이다. 일 단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현상 변경은 물론 동식물 ·광물까지도 법률로 보호한다.
♣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눈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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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 이맘때 야생화, 한국의 고택과 전통가옥, 물이 있는 풍경, 국보와 천연기념물, 세상의 모든 약초 약용식물, 곤충과 벌레를 찾아나서는 @muhak나구여! 여행 앨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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