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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학술 및 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써 지정한 동물(그 서식지) ·식물(그 自生地) ·지질 ·광물과 그 밖의 천연물 ‘천연기념물 Naturdenkmal’이란 말은 1800년 독일의 A.V.훔볼트가 그의 남아메리카 여행을 기술한 《신대륙의 열대지방기행》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용어로 정착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농목시대(農牧時代)와는 너무나 이질적(異質的)인 자연파괴가 누적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이다. 또한, 자연파괴를 우려해서 자연보호를 부르짖게 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의 영국 ·미국 ·독일의 선진 3국이다.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자연의 상징(象徵)으로서 향토애와 연결시킨 것은 프로이센이다. 1906년 발족한 ‘프로이센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국립연구소’의 활동원칙 제2조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이란 특히 특색 있는 향토의 자연물로서 지역의 풍경 ·지질 ·동물 등 무엇이든 그 본래의 장소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가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령’을 공포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이 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였다. 고유한 한국의 자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기념물적 성격의 자연물을 보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963년 728점의 지정문화재를 재분류 지정하면서 98점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1995년 1월 현재 식물 194건, 동물 61건, 지질 ·광물 22건, 천연보호구역 5개소 등 총 282건이다. 천연기념물 가운데, 동물과 식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눈맞추고 ♣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 이맘때 야생화, 한국의 고택과 전통가옥, 물이 있는 풍경, 국보와 천연기념물, 세상의 모든 약초 약용식물, 곤충과 벌레를 찾아나서는 @muhak나구여! 여행 앨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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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나그네의 전국 구석구석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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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eune-ui guseogguseog yeoh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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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의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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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전국 구석구석 여행 muhak 나구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의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muhak 나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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