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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재'란 이동이 가능한 모든 문화재를 말합니다.
건물과 같이 땅 위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부동산문화재'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엄밀히 말하여'동산문화재'와'부동산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문화재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산문화재'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서 지정과 보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국보와 보물 등 감정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분류는'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밝히고 있듯이 크게 ①전적·서적·문서 ②회화·조각 ③공예품 ④고고자료 ⑤무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눈맞추고
♣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 이맘때 야생화, 한국의 고택과 전통가옥, 물이 있는 풍경, 국보와 천연기념물, 세상의 모든 약초 약용식물, 곤충과 벌레를 찾아나서는 @muhak나구여! 여행 앨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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