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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이야기 여행, 의례 의식 12 종묘제례 '조선 예를 표하다'
@종묘제례
조선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의 제향예절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신위는 종묘 정전(正殿)과 조묘(伯廟)인 영녕전(永寧殿)에 나뉘어 봉안(奉安)되어 있다. 정전의 19실(室)에는 태조~순종의 48위의 신주를, 영녕전의 15실에는 태조의 5대조 목조(穆祖)~장조(莊祖)의, 주로 추존된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한 32위의 신주를 각각 모시고 있다. 조선시대의 종묘제향은 왕이 친림(親臨)하는 대사(大祀)로서 사직(社稷)과 함께 길례(吉禮)였다. 제사는 사가(私家)와 마찬가지로 밤중에 지냈으며, 임금을 비롯한 왕세자, 여러 제관(祭官), 문무백관, 무 ·아악사(舞雅樂士) 등 7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조선시대의 본전(本殿) 제향은 4맹삭(四孟朔) 상순, 즉 1·4·7·10월의 각 10일 이내와 납일(臘日), 즉 동지 후 셋째 술일(戌日)에 대향(大享)을 드렸고, 매월 삭망과 5속일(五俗日:正朝 ·寒食 ·端午 ·秋夕 ·冬至)에는 소사(小祀)를 지냈다. 한편, 영녕전의 대향제는 4월과 8월 상순에 행하였다. 그러나 8·15광복 후부터 종묘 ·영녕전의 제향은 매년 5월 첫 일요일에 봉행한다.
제례 절차는, ① 선행절차(先行節次), ② 취위(就位), ③ 영신(迎神), ④ 행농나례(行農裸禮), ⑤ 진찬(進饌), ⑥ 초헌(初獻), ⑦ 아헌례(亞獻禮), ⑧ 종헌례(終獻禮), ⑨ 음복례(飮福禮), ⑩ 철변두(撤폰豆), ⑪ 망료(望燎), ⑫ 제후처리(祭後處理)의 순으로 진행된다. 종묘제향은, 일제 강점기에는 이왕가(李王家)에서 지냈고, 광복 후에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종문(宗門)에서 섭행(攝行)하고 있다. 또, 종묘제례에는 음악과 무용이 따르는데, 음악은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이 연주되고, 무용은 팔일무(八佾舞:64명이 춤추는 文舞와 武舞)가 연행된다. 음악과 무용은 현재 국립국악원의 악사와 무인들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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